건강보험 환불을 받으십시오 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 환불을 받으십시오 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 환불을 받으십시오 상한제 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음에도 특정 질병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보험공단에서 가입자가 전년도 1년간 부담한 1년간 본인부담금이 지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한액을 초과해 지불했을 때 초과된 차액 부분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을 환급합니다.환불 대상은 186만8545명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인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개인별 상한 금액은 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이라고 합니다.
2018년 126만5921명이었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수혜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5981억원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습니다.건보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여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3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