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보험ptietu, 출처 앤 스플래시오늘은 문의주신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보험’은 어떤 법규에 의거한 보험이며, 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장내용은 어떤지 그리고 상품 예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관련 법규(평생 직업 능력 법)법 제11조 제1항(재해 위로금)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 시설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재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제외)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중에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1)위탁에 의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2)위탁을 받은 자의 훈련 시설의 결함 기타 위탁된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재난 지원금이 재해에 의한 지급한다.시행령 제5조(재해 위로금)이 법의 위로금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 기준 법 제8장 재해 보상( 제79조 휴업 보상은 제외)을 준용합니다(요양 보상, 장해 보상, 유족 보상, 장례비 일시 보상 등).이때, 재해 위로금 산정 된 평균 임금은 산재 법으로 인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매년 정해고시하는 최고 보상 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과 하한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재해 보험 가입 및 재해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면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관련 재해 보험 가입은 반(반)강제 사항입니다.본 보험정의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보험은 훈련생이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로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 중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자로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자구 설치·운영하는 훈련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이 설치·운영하는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직업능력법에 의한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학원)이나 업체를 말합니다.(예: **훈련원, **인재개발센터, **평생직업교육학원 등)Brookecagle, 출처 스플래시 해제본 보험의 구성직업훈련생 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직업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주의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재해보상(재해위로금)과 그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으로 구성됩니다.이하에서 살펴보고 갑니다.준용 규정 직업 훈련생의 경우 정식으로 취직된 상태가 아니어서 휴업 보상은 제외되어, 재해 보상 확장 보장 특약을 첨부한 경우 재해 법상의 보상 내용과 동일(무과실 주의하고 직업 훈련 기관 책임 보장 특약 첨부 때 국내 근교 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과실 주의)의 보험금 지급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합니다.직업 훈련생의 근로자인지 직업 훈련생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장래 취업 의사가 있다고 해서 직업 훈련생의 재해에 대해서 산재 법도 근로 기준 법상 재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노동자가 될 만합니다.그러나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 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해서 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 보상 보험 법에 따릅니다.본 보험의 주요 담보 구성 기본 담보 직업 훈련생 재해 보상 책임 보험 보통 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하”직업 훈련생”라고 합니다.)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아래의 보상 책임에 생긴 손해(이하”손해”라고 합니다.)을 이 약관에 따르는 보상합니다.1.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근로 기준 법 제78조 내지 제80조 및 동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정하는 재해 보상 금액 2. 위 1. 재해 보상 책임에 관한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지출한 소송 비용 ② 회사는 재해 보상 책임의 원인이 된 경우 그 사실상의 질병 또는 이하의 원인으로 합니다.보통 약관 내용본 보험의 주요 담보구성 기본담보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하 “직업훈련생”이라 합니다.)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아래의 보상책임에 의해 발생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1.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및 동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2.상1.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② 회사는 재해보상책임의 원인이 된 경우 그 사실상의 질병 또는 이하의 원인으로 합니다.보통 약관 내용재해 보상 책임 특별 약관 직업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고 재난을 당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보상 책임 때문에 생긴 손해(요양 보상, 장해 보상, 유족 보상, 장례비 일시 보상)를 보상합니다.재해 보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 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선택 담보 재해 보상 확장 추가로 특별 약관(무과실 주의)재해 보상 책임 특별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재해 보상금을 산재 보험 법에서 정한 재해 보상금 기준으로 확장하고 보상합니다.직업 훈련 이외의 재해 보상 책임 특별 약관(비상 업무상)직업 훈련원에서 직업 훈련 이외의 원인으로 훈련생이 생기는 재해(질병을 제외)을 기본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상합니다.(일종의 W·C특약)이 또한 무과실 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직업 훈련 기관 배상 책임 특별 약관(과실주의 채택)직업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고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재해 보상 책임 금액을 초과하고 직업 훈련원이 배상할 민사상 손해 배상액을 보상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일종의 E·L특약)민사상 손해 배상이므로 과실 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보통 약관 보상 내용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직업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고 재난을 당했을 경우 근거 법상 재해 보상액과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지출한 소송 비용을 보상합니다.재해 보상 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상해의 경우 자체, 질병, 후유 장애의 경우는 그 원인)가 보험 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만 보상합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 그 단속 역우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법령 위반에 생긴 손해 2. 직업 훈련생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에 생긴 손해.그 직업 훈련생이 생긴 손해에 한한다.3. 피 보험자 고용된 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고용된 자에 생긴 손해.4. 피 보험자가 위탁에 의한 직업 훈련을 할 경우 수탁자의 훈련 시설의 상처 기타 책임 있는 이유로 생긴 손해 5.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화산 쓰나미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이들에 비슷한 사태에 생긴 손해 6. 핵 연료 물질(사용 후 연료를 포함)또는 핵 연료 물질로 오염된 물질(폭발성 원자의 특성을 포함).상기 제6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훈련 종류 코드 및 사업 종류 이름: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 사회 문화 교육 사업, 취직 지원 사업 등에서 “훈련 종류 코드”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적용했습니다.하루 보상 기준 금액:매년 고용 노동부 고시 산재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상)으로 합니다.적용 사례(보험 개시일 기준으로 2023년도는 76,960원, 2024년도는 78,880원입니다.)인원:훈련생을 1년 단위로 산정한 원수입니다.예컨대 1년 이내에 기수별로 1기 훈련생 2기 훈련생 등 월별로 나누어 모집할 경우 기수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예상)인원 수를 산출 기초 수로 산정했습니다.세무 회계 등 사무직 훈련생의 경우 다른 사업보다 위험률이 낮아 보험료는 싸게 산정됩니다.훈련 종류 코드 및 사업 종류 이름:건설 기계를 운전하거나 건설업에서 교육을 받는 등 건설 공사 사업의 경우”일반 건설 공사”코드를 적용했습니다.하루 보상 기준 금액:상기 기준과 같습니다.매년 고용 노동부 고시 산재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상)으로 합니다.적용 사례(보험 개시일 기준으로 2023년도는 76,960원, 2024년도는 78,880원입니다.)인원:훈련생을 1년 단위로 산정한 원수입니다.예컨대 1년 이내에 기수별로 1기 훈련생 2기 훈련생 등 월별로 나누어 모집할 경우 기수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예상)인원 수를 산출 기초 수로 산정했습니다.상기 1번째 기타 각종 사업 등이 위험률이 낮은 반면 건설 공사 교육하는 훈련생은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는 비싼 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상기의 화상은 S보험 회사의 가입 설계의 예이며, 명부가 따로 없는 인원만으로 산정된 것입니다.재해 보상 책임 특별 약관 규정 요양 보상(근로 기준 법 제8장 제78조):치료비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고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위 업무상 질병과 치료 범위 및 요양 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 지급, 인공 팔다리나 기타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 치료, 입원, 간병, 이송 업무상 질병장해보상(근로기준법 제8장 제80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훈련수당)에 별표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장해등급 보상일수 1급 1,340일 2급 1,190일 3급 1,050일 4급 920일 5급 790일 6급 670일 7급 560일 8급 450일 9급 350일 10급 270일 11급 200일 12급 140일 13급 90 일 14 급 50 일이미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애가 더 심해진 경우, 그 장애에 대한 장애보험금액은 장애정도가 더 심해진 장애보상일수에서 기존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훈련수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예:(450일-140일)×78,880원(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훈련수당)=24,452,800원입니다.장애급수보상일수 훈련수당 종전의 장애급수 : 12급 140일 2023년 : 76,960원 악화된 장애급수 : 8급 450일 2024년 : 78,880원장애급수보상일수 훈련수당 종전의 장애급수 : 12급 140일 2023년 : 76,960원 악화된 장애급수 : 8급 450일 2024년 : 78,880원포닝포닝, 출처포닝포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