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인정 근거

원칙적으로 자살로 인한 재해 사망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이란 우발적 사고나 질병과 같이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험 약관에는 자살 면책 약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살뿐만 아니라 자해로 인한 부상도 포함됩니다. 즉, 고의 사고는 보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 질환이나 심신 상실은 보험 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험약관상 심신상실 등은 면책예외규정으로 단서를 달았고 판례도 심신상실 등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결여된 상태로 보고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생명상해보험약관 중 보험금지급면책규정

자살 재해 사망 보험금 사건은 매우 치열합니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 특성상 보험금액이 크고 다른 보험사고와 달리 고의사고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더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은 1심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2심이나 3심(대법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1심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항소하는 일이 없으면 보통 1심에서 종결됩니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자살재해사망보험금 판단기준

이 사건의 고인은 사업상의 채무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신용 경색으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고인은 수면 유도제 감기약 등을 다량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헤어진 배우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달 후 고인은 치료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 불안이나 우울증 관련 약을 처방하셨는데, 며칠 후에 다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등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고인을 진료한 정신 의학과 전문의는 고인이 정신 분열증, 환청 등이 없다는 뜻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을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포함했던 보호자의 24시간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후 진료 때문에 내원한 다른 정신 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역시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고인이 중증인 을 병 진단을 받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나, 사전 준비 과정이 있었음(마트에서 번개 탄을 구입한 뒤 차에 번개 탄을 피우고 일산화 중독으로 사망)등을 근거로 당시의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유족들의 자살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각 정신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우울증 진단을 보면 사고 당시 고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고인의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사고 당시 고인이 지인에게 전화해 문자를 보낸 사연, 유서를 남긴 점 등은 고인이 자력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의학적 견해가 중요감정 결과가 모순인 경우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판결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